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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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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근로자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9.16
  • 조회수 : 486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외국으로 가게 되었다며 자진퇴사의 의사를 표시함,

② 사용자가 위 메시지에 대해 “그러면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답신한 바 있으나, 근로자가 다시 “이번 달 말까지는 하려고 했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는 곧바로 “그럼 이번 달 말까지 나오세요”, “다음 달 말이나 나오시고 싶은 날까지 나오세요”라고 답장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로도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음,

④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사용자에게 더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독려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더 이상 답장하지 않겠다’,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