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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1인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9.16
  • 조회수 : 344

【판정요지】


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채용공고에 채용 주체가 사용자2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협약서에 사용자2가 관리자를 채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사용자2로부터 매달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지방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 관계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이 사용자2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1로부터 직접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 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는 사용자2가 결재한 점,

⑥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부담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2에게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다.


나. 사용자2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2 소속의 근로자가 1명임을 인정하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 관련하여 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