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이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0-6. 2023부해2315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대출 담당자이자 하급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을 부탁하고 문서는 남기지 말 것을 요청함,
②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시행됨,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여?수신 금리를 결정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관련 실무자들에게 금리에 관한 상급자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전달함,
④ 근로자는 총 5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휴가 신청 없이 또는 출장으로 사후 보고하고 동호회 골프 모임에 참석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부정 대출 및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정 대출을 처리한 기안자, 결재자, 승인자 등은 모두 대출 절차상의 확인 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을 받음,
② 근로자와 같이 동호회 골프 모임을 위해 근무시간 중 2회 사업장을 이탈한 상급자는 견책의 징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에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함,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소명 의견서를 제출함,
③ 근로자도 징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