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245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0-6.    2023부해2315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대출 담당자이자 하급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을 부탁하고 문서는 남기지 말 것을 요청함,

②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시행됨,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여?수신 금리를 결정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관련 실무자들에게 금리에 관한 상급자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전달함,

④ 근로자는 총 5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휴가 신청 없이 또는 출장으로 사후 보고하고 동호회 골프 모임에 참석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부정 대출 및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정 대출을 처리한 기안자, 결재자, 승인자 등은 모두 대출 절차상의 확인 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을 받음,

② 근로자와 같이 동호회 골프 모임을 위해 근무시간 중 2회 사업장을 이탈한 상급자는 견책의 징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에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함,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소명 의견서를 제출함,

③ 근로자도 징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