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비위행위는 비록 실수라고 하나 직종 특성상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 의원의 신뢰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히 중대하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2-22. 2023부해338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확인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와 거래처 간 계약이 해지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8. 23.∼8. 30.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61조제3항, 제8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록 실수라고 하나 직종 특성상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 의원의 신뢰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히 중대하다고 판단되며 실수에 대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설명없이 무단결근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운영에 차질을 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의원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