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2-28. 2024부해1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상무)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다, 나가라’ 등의 말은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출근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