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직급을 유지하고 보직만 변경한 것은 강등이 아니고,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으로 사용자가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4.20
  • 조회수 : 105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3-19.    2024부해30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전보가 강등처분인지 여부

직급을 유지하고 보직만 변경한 것은 강등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재단에서 자회사로 파견한 근로자의 통상 파견기간이 6~8개월인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의 파견 기간은 약 1년으로 재단으로복귀 조치가 예외적인 전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인 부서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공석인 본부장 직위에 대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본부장 직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5명의 2급 직원 중 3명은 본부장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므로 재단의 직제규정에 따라 2급인 이 사건 근로자를 부서장에 보임하고,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에 비해 재단 내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본부장의 직위를 부여한 것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보직 변경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는 현저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전보 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