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직급을 유지하고 보직만 변경한 것은 강등이 아니고,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으로 사용자가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3-19. 2024부해30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전보가 강등처분인지 여부
직급을 유지하고 보직만 변경한 것은 강등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재단에서 자회사로 파견한 근로자의 통상 파견기간이 6~8개월인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의 파견 기간은 약 1년으로 재단으로복귀 조치가 예외적인 전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인 부서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공석인 본부장 직위에 대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본부장 직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5명의 2급 직원 중 3명은 본부장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므로 재단의 직제규정에 따라 2급인 이 사건 근로자를 부서장에 보임하고,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에 비해 재단 내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본부장의 직위를 부여한 것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보직 변경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는 현저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전보 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