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3-19. 2024부해358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조직도 및 업무인수인계확인서 등을 통해 완제품의 수불관리장부 작성은 근로자의 담당업무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관리자에게 ‘노는 공수이니 직접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기본 의무를 부정하고, 조직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업무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직의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다른 직원의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재징계인 점을 고려하여 정직 일수를 40일에서 15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