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 대법원 2024-4-12. 2023다293323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2나114902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B노동조합
주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