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3-29.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50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교대근무자에게 행한 폭언, 협박, 폭행과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욕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이로 인해 교대근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및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통지서 등을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보이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