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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7.26
  • 조회수 : 104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6-26.    제주지노위제주2024부해83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쓰고 나가라’, ‘사직서 쓰고 얼굴 보러 와라’라고 말하여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사직서를 쓰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설령 사용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는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근로자의 ‘저 자르시는 거죠’라는 말에 사용자가 ‘아니다 내가 널 왜 자르느냐 너 자르는 거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 자르시는 거죠’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가 무엇인가 유도한다는 생각이 들어 답변에 신중을 기했다는 진술에 수긍이 가고 그렇기에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표의 개인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활용하던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었음에도 대표에게 해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대표와 약속한 날짜에 3월 임금이 입금되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서도 퇴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