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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8.31
  • 조회수 : 6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8-7.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1940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

①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을 연봉계약 기간 등으로 달리 해석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으로 명기된 점, ② 신규 채용자는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사업장의 관행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던 점, ② 재교육 이후로도 다수의 사업장 이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불친절 고충 민원이 제기된 점, ③ 평가표에 따른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극히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