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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8.31
  • 조회수 : 6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8-7.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1613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2. 8.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업적평가 하위 10%), 2022. 2. 17. 업무추진역 보임(업적평가 개인득점 80점 미만), 2023. 2. 9. 대기발령(개인득점 60점 미만)을 하였는데, 업적평가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대기발령 중인 2024. 1. 31. 대기발령직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터넷 상의 다른 글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 기간동안 총 3회 받은 직무평가에서 1차 40.7점, 2차 32.7점, 3차 50점을 받아 모두 합격선 70점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동일한 문항이었음에도 오히려 점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로 3년동안 근무성적을 향상하지 못했고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사건들에 비추어보면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사항 제출안내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서면 보고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 역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