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 운반·정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 대법원 2024-7-25. 2021다203357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12.18. 선고 2018나2033198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김○○ 외 11인).
■ 피고, 상고인 : △△자동차 주식회사
주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 운반·정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그중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원고 김○○, 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