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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6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8-20.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2103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A 직원 사이의 갈등은 근로자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 직원에게 한 질문 등은 부서장으로서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이며,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 잠정적 조치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받지 못한 보직자 가산금 15만 원 외에 기존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서장 보직도 면하고 어느 한 부서 소속이 아닌 경영지원실 직속으로 부서원 없이 혼자서만 근무하게 된 애로사항이 인정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