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174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8-21.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2463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위탁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하고,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이력서를 받아 면접을 거쳐 채용 적격 여부를 결정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체 인원이 고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답변하였고,

사용자는 “고용승계가 안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근태에 문제가 있던 직원 1명이 입사 포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