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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9.28
  • 조회수 : 4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9-5.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2146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3. 12. SNS 업무 대화방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던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현장의 공사를 마무리한 후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점,

③ 퇴원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수일 후 사용자를 찾아가 면담하였는데 당시 면담 내용에 관하여 참고인은 임금 인상 요구가 거절되자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면담 이후 업무 대화방을 스스로 나가고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