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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이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승무정지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8-30. 제주지노위제주2024부해118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노선이동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노선이동은 근태나 음주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사 간 합의한 노선이동 조건에 따른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노선에 따라 도로 여건이나 승객 수 등 운행 조건에 다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버스운송 사업의 특성상 운전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범위에 속하고 노선별로 임금, 근로 형태나 근무일 등에 차이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노선이동 조치는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버스 운행 전 음주 상태로 확인되어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사 간 합의한 징계양정 기준, 근로자의 음주 및 징계 이력, 여객운송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7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그 외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