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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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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택근무를 통해 분리 조치 및 심신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감소시킨 것은 직장 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74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9-12.    인천지노위인천2024차별1    ○ ○ ○ 차별 시정 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는 가해자의 징계를 비롯하여 분리 조치, 휴가 부여 등에 관한 요구안을 4차에 걸쳐 사업주에게 제시하였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시한 1차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여 행위자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차∼4차 요구안에 대해 무급휴가 부여, 담당 업무변경, 근무장소 변경, 근무시간 변경 등 대안을 제시하여 장소·공간 및 시간 분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분리 조치를 하고, 심신 안정을 위해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재택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