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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53

☞ 중앙노동위원회  2024-9-23.    중노위중앙2024차별23    ○ ○ ○ 차별 시정 재심신청


【판정요지】


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관광안내소 운영 및 채용인원 등 채용 계획에 관한 협의에서 ① 사용자가 1년간 한시적으로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예정이고, 기존 수탁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관광안내사 16명을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임을 설명한 점, ② 근로자들은 위 채용에서 제외되는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자신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특별한 이의 없이 2024. 1. 1.부터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공무직 근로자는 안내데스크에서 방문객 안내, 우편물 접수, 비품 관리 등을 하거나, 부속실에서 임원실 방문객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의실 및 전시실 등 대관에 관한 업무, 대표전화 연결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반면, ② 근로자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편 등에 대한 관광 정보 안내와 홍보 등을 수행하는 점, ③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조에 편성되어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교육·휴가, 휴무 등으로 상호 간 대체근무를 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