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아 보정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처분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1.15
  • 조회수 : 51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10-17.    제주지노위제주2024부해15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신청서에 신청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청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신청 취지 보정을 2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