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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1.22
  • 조회수 : 39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10-29.    제주지노위제주2024부해16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은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하고 입증도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직원들 앞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혼잣말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타 부서의 부적절한 비난 표현을 그대로 동료직원에게 전달한 사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인사관리시행규칙, 징계회의록 등의 자료에 의할 때 징계양정기준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비위 유형에 따른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약 23년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10여 개의 표창 등 공적사항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참작하여 감경적용을 할 것인지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징계의결 이유의 정상참작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단순 기재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를 성실하고 본받을만한 직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와 임직원의 상호존중 의무를 위반한 다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선례에 비추어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판단됨. 이에 더 나아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