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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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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1.22
  • 조회수 : 42

☞ 중앙노동위원회  2024-10-30.    중앙노동위중앙2024부해1293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어르신 목욕이 예정된 날짜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동료 요양보호사가 혼자 목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주말 근무 및 출·퇴근 시간 조정을 모두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만둬야지”, “자 그러면 그만두세요”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의 발언 경위를 고려하면 위 발언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어르신 목욕 일정에 대해 유보의 의사를 밝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확정적·종국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후 사용자가 노무 수령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12시경 사업장을 벗어나 오후 근무시간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사직 의사를 묻는 사회복지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해고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