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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1.22
  • 조회수 : 4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10-30.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05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4. 8. 31.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4. 8. 10. 자 해고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2024. 8. 31.) 이후인 2024. 9. 3.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