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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11-7. 제주지노위제주2024부해17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제공하는 주된 용역이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경기 보조 용역이며 신청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받는 것을 고려할 때 캐디피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캐디가 미리 고지된 캐디피 이상의 금품을 받더라도 피신청인이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받은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스스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출근 시간 및 퇴근 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피신청인의 경기팀이 미리 짜인 순번표와 예약 상황에 따라 단체 카카오톡 방에 배치표를 올리면 캐디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캐디와 협의를 거쳐 자유롭게 용역 제공 시간을 변경할 수 있었던 점, 신청인이 경고장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동의한 캐디 자율운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