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1.29
  • 조회수 : 34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0-21.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67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