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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5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2-4.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372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약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정하거나,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관계는 개별 계약관계에 기반하므로 오로지 다른 계약직 직원 1명이 정규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약 1개월 이상 유급 대기발령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