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가 되는 실질적 행위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48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2-5.    전북지노위전북2024부해35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이 사건 해고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

사용자가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당연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해고사유가 되는 실질적 행위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조문만을 축약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