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가 되는 실질적 행위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2-5. 전북지노위전북2024부해35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이 사건 해고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
사용자가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당연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해고사유가 되는 실질적 행위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조문만을 축약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