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노동판례리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범위
판결 요지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되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범위를 재확인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면서도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인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서울고법 2022.1.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는 중간정산 이후 근로자가 실제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할지 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확정할 수 없고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라고 보아 이 부분의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확정할 수 없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식에 관한 실무상 관행과의 차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아쉽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고용노동부 지침과 많은 차이를 보여왔다.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32631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2다10980).”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르면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해의 1년간’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 전 3개월)이 겹치는 기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이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근로자의 퇴직일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달라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아예 제외된다. 여기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여 확정된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고,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으로 정하여 사업장을 지도ㆍ감독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퇴직일 직전연도에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중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근로자의 퇴직일에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법원의 산정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의 산정방식에 따를 경우 퇴직일이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의 종료일을 지나면 지날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해진다.
대법원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해석하여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을 동일한 실체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대가’로 해석하여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의 근원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사용 연차휴가 그 자체가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제공하게 된 근로의 대가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을 정산하여 확정되는 임금이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법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연차휴가일수와 관계없이 퇴직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평소의 생활임금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