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12-6.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53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이나 사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인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게시한 날부터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까지의 기간(2일)은 개업 준비를 위하여 매장 공사를 하던 때로서 사업장 내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위 기간에 사용자를 도와 근로자 채용의 사무를 수행하던 사용자의 인척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산정기간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