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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1.11
  • 조회수 : 87

판결 요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1),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고 규정하고, 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된 사안이다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의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피고)가 근로자(망인)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퇴사일(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고피고가 근로자에게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은 이 혐의를 일부(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청산연장근로 한도 초과 총 109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피고는 연장근로 한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하였다이에 대상판결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장근로한도 초과 총 109회 중 3회에 대해 파기ㆍ환송하였다.

법적 쟁점이 된 핵심 사실관계와 결론을 축약하면 아래와 같다.

 


 

1주 합계

일 연장근로

 

4:00

3:30

6:30

 

 

3:30

17:30

일 기준근로시간

8:00

8:00

8:00

8:00

32:00

일 실근로시간

12:00

11:30

14:30

11:30

49:30

○ 1심ㆍ원심:일 연장근로를 합하면 1주에 17시간 30분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유죄(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

○ 대법원:1주간의 총 실근로시간 49시간 30분에서 1주 법정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제하면 1주 연장근로는 9시간 30분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연장근로 관련 사건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이 대부분이며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구하는 형사사건은 흔치 않았다우리 근로기준법은 탄생할 때부터 벌칙 규정을 전제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기준 또는 법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에 대해서도 규제하였다대상판결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판단한 판결인데근로기준법 제정 70년 만에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이제 와 새삼 문제가 되었을까앞서 언급했듯이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이 주를 이룬 탓이 가장 클 것이다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다른 대상판결의 결론에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법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 제1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이 기준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라는 뿌리 깊은 법 상식이다이러한 법 상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벌칙이 적용되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과는 다른 맥락이라는 것이 대상판결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관련된 형벌 법규는 크게 세 가지(기준근로시간 초과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연장근로수당 미지급)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ㆍ제2)을 초과할 수 없고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의 벌칙이 적용된다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 여부에 있다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벌칙이 적용된다.



둘째당사자 간에 합의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의 벌칙이 적용된다(대상판결의 사안).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위 표에서 보듯이 이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하였는데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53조 제2515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6),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법문(“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을 살펴보면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다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상판결이 에서 언급하듯이 이때 1주간의 12시간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라는 법상식과 별개로 벌칙(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이 적용될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는 1일 연장근로의 한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형벌 법규로서 해석함에 있어 법률문언에의 구속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까지 해석을 유추하는 것을 금하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는 형벌 법규의 해석을 엄격한 문리해석에 국한할 것을그리고 해석상 의문시될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해석할 것을 요청한다따라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형벌 법규의 적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하는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판단이 부득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의 벌칙이 적용된다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는 법 상식은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연장근로라는 측면에 부합하는 법 상식인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도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정 및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시스템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규제 시간의 길이조문의 위치 및 벌금 액수의 개정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대상판결을 계기로 우리 근로기준법에 1일 총 근로시간의 한도에 대해 규제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일 8시간에 더하여 12시간을 몰아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고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는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1일 총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과 같은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