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2.01
  • 조회수 : 4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2-31.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412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근로자는 김○창 팀장과의 대화 후 자진해서 자신의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이탈한 점, 김○창 팀장은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나가는 근로자에게 택시비로 금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나가면서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