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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3.08
  • 조회수 : 39

☞ 대법원  2025-1-23.    2024다283422    퇴직금청구의소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8.22. 선고 2023나47437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주문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관하여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퇴직 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에게 그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이 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정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제8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된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7.4. 피고와 채권추심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1.8.31.까지 피고 인천지점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 판정으로 2021.7.14.부터 2021.7.28.까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었다.

3) 원고는 제1심에서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액수가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정신상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4)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23.10.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 원고가 휴업한 위 격리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 전 3개월(92일)에서 원고의 격리 기간(1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77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21.7.14.부터 2021.7.28.까지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격리되어 그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가 휴업한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 등을 심리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의 제외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변경 전 주장에 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