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3-6. 경북지노위경북2025부해3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