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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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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2차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통지서에 비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4.05
  • 조회수 : 74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3-11.    전북지노위전북2026부해2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1차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동종 유사한 재해 발생 이력과 요양치료 종료 후 근로자의 절뚝거림이 관찰되어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고, 같은 팀 내 근로자와 갈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과정이 필요한 점 등을 보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2차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하였다고 하나, 정작 대기발령 기간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해고금지기간에 행해진 해고인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기간이 종료하여 복귀하였고, 근로자가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해진 조치이므로 해고는 해고금지기간에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해고처분 통지를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