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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의 성격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4.12
  • 조회수 : 69

☞ 대법원  2025-1-23.    2024두57668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휴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9.25. 선고 2023누59232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 5. F

주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