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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4.12
  • 조회수 : 86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3-18.    전남지노위전남2025부해7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협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서 부장과 면담이 있고 난 다음 날인 2024. 11. 14.에 김 부장과 면담에서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2024. 12. 23. 김 부장에게 ‘2024. 12. 말일까지 근로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여 총무부장 직책인 김 부장은 노무관리 차원에서 2024. 12. 30.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2. 30. 17:12경 김 부장과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알아보고 내일 말 하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종료한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 제출할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김 부장과 면담하고 퇴근한 당일에 본인의 집에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그다음 날인 2024. 12. 31. 아침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