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3-20. 인천지노위인천2026부해4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다른 사업장 대표와 통화되면 연락해달라’의 의미를 ’사용자의 사정을 받아들여 입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또는 ‘내정되어 있던 자리가 없다면 입사를 취소하겠다’로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합의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이미 채용내정된 자리가 부득이하게 없어졌고, 별다른 대안을 제시받지 못하였으며, 채용이 취소된 거냐는 물음에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들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개받을 곳의 자리 마저 없다고 한다면 취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강하게 하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전임자의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하여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