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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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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4.18
  • 조회수 : 71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3-24.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4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장에 작업이 없는 기간 근로자들이 타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고, 2024. 12. 1. 현장소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을 통보하자 “일 시작하면 다시 불러주세요.”, “도장작업 끝나고 연락주세요. 기다릴게요.”라고 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른 필요 직종과 인원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