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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4-14.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6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1. 8. 당일 전주지점 서○○ 부장을 만나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은 없으나 24년 11월 8일부로 퇴사한다는 자필의 사직 내용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불요식행위로 사직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1. 8.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본인 소유의 컴퓨터, 컴퓨터마우스, 모니터 등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출근일에 대해 문의나 연락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1. 8.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1. 1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4. 11. 8. 자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전주지청에 접수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에 퇴사일이 2024. 11. 8. 자로 기재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날(퇴사일)은 2024. 11. 8.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이 지난 2025. 2. 14.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