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확정한
☞ 대법원 2025-4-3. 2024도287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1.26. 선고 2021노255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피고인 : 1. 가.나. A
2. 가.나. B
3. 나. C 주식회사
4. 나. D 주식회사
■ 상고인 : 피고인들
주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종결한 변론의 재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령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