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가 시용 근무 기간 중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갈등을 유발하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4-17.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7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채용 예정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간 정식 채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의 일일 업무 보고 지시를 한 차례만 이행하고 해고 시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직속 상급자가 주재하는 회의 석상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 달라는 요구에 이를 거부하고, 고성이 오갈 정도의 갈등을 유발하며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결국 회의를 중단시킨 점, 시용기간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