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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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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5.10
  • 조회수 : 3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4-28.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104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CP 패드를 허위등록하고, 교사들의 휴회 지연 및 미처리, 임의등록 등을 묵인한 행위는 회사에서 금지하는 ‘변칙영업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국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며, 부당영업행위를 통해 인센티브 과다 수령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고, 고객 및 다른 교사들에게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에도 해당하는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업무상 금지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영업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판단되는 점, ② 감사 과정에 근로자가 교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거 변칙영업행위 및 배임의 경우 징계면직이 가능하며, 유사 비위행위로 면직된 다른 징계사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

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