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적은 부당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4-30.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34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의 동의 여부
① 조합의 인사교류규정(모범안) 제11조(인사교류 절차)제1항은 ‘조합장은 제7조의 인사교류 실시계획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사교육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별지 제1호에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 양식도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교류규정(모범안)에 관한 농협중앙회의 2024. 10. 14. 질의·응답에서도 농축협간의 인사교류는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 제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동의서 미제출 직원의 인사교류는 불가하다.”라고 해석하여 회신한 점,
③ 조합은 2015. 1. 1. 전적 처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 전적하는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는 전부 동의서를 받아 전적 처분을 하였다는 점,
④ 전적의 경우 전보 내지 전직 등 다른 인사처분과 달리 다른 법인격을 가진 지역단위농협 사이의 인사이동으로 업무지휘권 주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⑤ 가사 인근지역 단위농협 사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을 시키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13. 9. 10. 제정된 조합의 인사교류규정(모범안) 제11조(인사교류 절차)제1항의 명시적인 규정에 기존 관행이 여전히 유효하다거나 규범적 사실로서 여전히 승인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인사교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전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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