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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4.08
  • 조회수 : 902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132 ☞ 회시일 : 2021-07-07


【질 의】


■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6.29.)와 같이 근무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성과급 같이 연 1회 지급 되는 금원도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회시3)의 내용은 폐지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