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을 유발한 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7.08
  • 조회수 : 343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 회시일 : 2022-01-13


[질의요지]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을 유발한 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작업장 환경의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열사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여부


[회답]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객관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물질의 사용기간은 중대산업재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므로


- 따라서 열사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