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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7.29
  • 조회수 : 360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 회시일 : 2022-01-12


[질의요지]


1.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 예) ① 보험가입자(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③ 기타 구분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의 "직업성 질병"에서 "노출"의 기준은?

* 예) 근로자 근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근로자의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


[회답]


1.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기업 등 조직 전체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상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2.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로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ㆍ위험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