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8.05
  • 조회수 : 291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 회시일 : 2022-04-25


[질의요지]


●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가 이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별개의 개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별로 선임하여야 함

- 다만, 공기업의 장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