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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9.16
  • 조회수 : 336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  ☞ 회시일 : 2022-10-04


【질의요지】


● C사는 2개의 회사(A사, B사)가 50:50으로 합작하여 설립되어, A사 사업장 내에서 특정 공정을 맡아 운영 중


- C사의 인력충원이나 개편 등은 A사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C사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결정권 및 예산투자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도 A사에 의하여 결정됨


● 이런 상황에서 C사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은 어느 회사에서 받게 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판단함


- 따라서 각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각자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됨


● 다만, 각 회사의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 두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해당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


● A, B, C사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개별 독립적인 법인의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C사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운영에 대하여 C사가 아닌 A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라면


- C사의 독립적인 법인으로서의 지위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C사의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주인 A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묻게 될 수도 있음


● 한편, C사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질의내용과 같이 A사의 사업장에서 C사가 특정 공정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A사는 C사의 도급인에 해당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C사의 특정 공정이 A사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며, A사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A사는 C사의 도급인으로서 C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