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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인인 계열사(본사 지분 보유)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계열사의 수급인인 제조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 경영책임자등에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0.21
  • 조회수 : 367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 회시일 : 2022-06-30


【질의요지】


● 별도 법인인 계열사(본사 지분 보유)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계열사의 수급인인 제조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회답】


● 본사가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