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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각 사업장별로 경영지원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2.09
  • 조회수 : 309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5  ☞ 회시일 : 2021-12-15


【질의요지】


● 본사는 ○○시(200명), 지사는 □□시(390명)에 위치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각 2명씩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있음

- 이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각 사업장별로 경영지원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전담 조직은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전담 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므로 경영책임자의 직속 조직으로서 본사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